실손보험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청구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4.01.05 | 카테고리: health
### 1. 도수치료 보상 횟수와 한도
많은 분이 도수치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연간 최대 50회까지만 보상됩니다. 또한, 단순히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통 10회마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보상 기준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된 사항 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주사는 가능하지만 단순 영양 보충은 불가능합니다. 청구 시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해당 주사제의 명칭과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자기부담금의 이해와 계산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 20%, 비급여 항목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통원 치료 1회당 최소 공제 금액(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이 존재하므로, 소액 진료비의 경우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병원 쇼핑보다는 꼭 필요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인 보험 유지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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