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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실손 보상 범위와 1인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계산법

작성일: 2024.01.05 | 카테고리: health

### 1. 기준 병실과 상급 병실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실을 '기준 병실'이라고 하며, 1~3인실이나 특실은 '상급 병실'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2~3인실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부분의 종합병원 2인실까지는 급여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1인실이나 특실입니다. 이곳은 전액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큽니다.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 병실료'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두고 보상합니다.

### 2.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의 공식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하되, 하루 최대 한도는 보통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병실료가 5만 원이고 1인실 비용이 30만 원이라면, 차액 25만 원의 절반인 12.5만 원이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일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1인실을 장기간 이용할 때는 실손보험만 믿기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3. 상급 병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팁

병원 측의 사정으로 기준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게 된 경우에도 보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염병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격리실' 입원은 상급 병실이라 하더라도 급여로 처리되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에 '격리실'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1세대나 2세대 실손 보유자는 본인의 약관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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