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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과 숨은 보험금 찾는 법

작성일: 2024.01.05 | 카테고리: etc

### 1. 청구권 소멸 시효의 의미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즉, 3년 전의 진료 영수증은 지금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1개월이 지난 영수증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병원을 다녀온 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3년 이내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금액이 누적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2.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활용하기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나거나, 이미 만기되었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모든 가입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 보험금은 물론 배당금, 만기 보험금 등 본인도 몰랐던 숨은 자산을 찾기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 3. 지급이 지연될 때 대처법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지급 사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10영업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숙지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금융 안내: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상담은 전문 보험 설계사 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